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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1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9. 12:00 경 청주시 청원 구 팔결로 334번 길 팔결 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삼거리 방면에서 입 동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좌측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씨티 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적재함 바구니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 상세 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58,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관련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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