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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1420
손해배상
주문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5,88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6. 11. 24...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서울 은평구 D 외 9필지에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축한 스포츠센터 건물(이하 ‘피고 건물’ 또는 ‘신축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산업’이라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건물의 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10.부터 2015. 6. 15.까지 사이에 위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건물에 인접한 서울 은평구 E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주택 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 이전부터 원고 건물에 거주하여 왔다.

다. 피고 건물은 원고 건물로부터 좌측면 2.93m, 배면 2.54m 이격되어 있으며, 그 위치는 아래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및 지반침해 로 원고 건물이 훼손됨에 따른 하자보수비 상당액, ②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소음, 분진, 균열 등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임차인이던 소외 F와의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고 이후에도 해당 건물 부분을 임대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일실차임 상당액, ③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 대림산업이 하수관을 파손하고 용역을 동원하여 원고를 감금하였으며, 기타 공사로 인하여 진동, 소음, 분진, 낙하물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④ 피고 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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