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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1 2020가단501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목포시 L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M동 중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의 각 소유자로서, 위 각 세대에 각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목포시 V 외 2필지 지상에는 W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축 아파트’라 한다)가 신축되었는데, 피고 I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신축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0.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1조(정의) L아파트(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함은 동 아파트 입주민에 의해 선출ㆍ구성된 대표회의로서 W아파트(이 사건 신축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각 세대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아 그의 효력은 각 세대의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목적) 본 합의서는 갑(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과 을(피고 회사) 사이에서 갑에서 제기한 소음, 분진 및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일체의 모든 민원을 감수하고 그에 따른 일체의 모든 피해보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호 합의한다.

아 래 - 갑은 관련 행정기관에 그 어떤 민원도 제기하지 않으며 공사 중, 공사 완료, 준공 후에도 본 합의서는 유효함에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합의한다.

을은 갑에게 합의금으로 현금 일억원(\100,000,000) 및 현물을 지급ㆍ시공한다.

① 합의금액 : 일금 일억원(\100,000,000) 산정근거

ⅰ. M동(39세대) 및 X동(58세대) : 각 세대별 500,000원

ⅱ. Y동(97세대)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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