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9. 2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빵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쌍년아, 씹할 년아, 내가 감방 갔다 왔다”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수세미를 사라며 구매를 강요하고, 현금 10,000원을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21:1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H’ 빵집에서, 빵을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진열대에 있던 생크림빵을 손으로 짓이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4. 9. 2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영업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물과 김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위와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옆 가게로 도망할 때까지 그곳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이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생크림빵 등 빵 3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