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53102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는 B 차량(이하 ‘1차량’이라고 한다), E 차량(이하 ‘2차량’이라고 한다), F 차량(이하 ‘3차량’이라고 한다), G 차량(이하 ‘4차량‘이라고 한다)의 각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각 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 차량(이륜차)을 수리한 자이자 수리하는 동안 다른 이륜차를 렌트해 준 자인데, 피고는 위 1차량 및 2차량이 각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각 피해 차량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 30일을 한도로 렌트비 각 360만 원, 3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해 차량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 30일을 한도로 렌트비 600만 원, 4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해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5,788,200원과 수리기간 동안 30일을 한도로 렌트비 45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나, 각 피해 차량의 적정 수리기간은 3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렌트비 역시 3일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되어야 하고, 각 피해차량의 과실과 파손정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는 청구취지 기재 렌트비 및 수리비 지급의무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데, 피고가 과도한 수리비 및 렌트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적정 수리비 내지 렌트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