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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19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I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H는 2013. 6. 20. 광주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I는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D은 외제중고차매매 딜러였고, 피고인 G, A는 M과 ‘N’라는 레스토랑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이고, 피고인 H는 피고인 A의 선배를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 C, F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고가의 외제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동종 차량의 렌터카 이용비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대신 피보험자에게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제시하면서 피보험자와 합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O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P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에 주차를 하는 역할을, O은 Q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정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27. 00:15경 대구 중구 북성로1가 우동골목길에서 P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O은 Q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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