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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78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0. 1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고인 B이 들이받은 다음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8. 18: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근처 뚝방길에서, 피고인 A은 I BMW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고인 B은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동부화재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의 교통사고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 A은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12. 10. 18.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7,000,000원, 2012. 10. 23.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 2012. 10. 26. 치료비 명목으로 323,220원, 피고인 B은 2012. 10. 26. 차량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76,000원 등 합계 9,199,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K(같은 날 기소유예), L(같은 날 약식명령청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처리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을 기획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이 렌트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의 렌트카계약서를 작성하여 렌트비를 청구하는 역할을, K는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L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L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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