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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7 2013고단21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이라는 카카오톡(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3. 1. 28.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영국계투자금융회사 바클레이즈 직원 E을 사칭하며 연 11% 이자로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지급보증비 명목으로 50만원, 보증금 명목으로 59만원 등 합계 109만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D 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50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 및 성명불상 피해자들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 G 명의의 농협계좌, H 명의의 농협계좌 및 성명불상자의 은행계좌로 합계 74,009,000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한 다음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이라는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4,009,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범행 전인 2013. 1. 23.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있는 수원농협 정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여 ‘C’이라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위 계좌 통장과 보안카드를 촬영하여 전송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전송해주어 양도하고, ‘C’이라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과 체크카드 1장, G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성명불상자의 은행 체크카드들을 교부받은 뒤 ‘C’이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3. 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F, G, H 명의의 농협계좌 및 성명불상자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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