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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7.3.선고 2013고단1493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3고단1493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문00 ( 1987. 생, 중화인민공화국민 ), 무직

주거 수원시

검사

김웅 ( 기소 ), 공준혁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태산

담당 변호사 김종주

판결선고

2013. 7. 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이00에 대한 사기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책 성명불상자는 2013. 4. 30. 11 : 30경 대구 동구 송라로에 있는 피해자 이00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한 다음 " 다른 전화가 당신 명의로 개통되었는데 당신 계좌의 돈이 모두 다른 곳으로 이체될 수 있으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들로 이체시키면 오후에 그 통장들을 들고 당신 집으로 찾아가겠다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 : 55 경부터 12 : 18경까지 대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점에서, 위 기망책이 불러준 전인복의 신한은행 계좌로 1, 500만 원, 황 * * 의국민은행 계좌로 1, 200만 원, 최00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 합계 3,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전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최00의 농협계좌로 돈이 입금되 었으니 이를 인출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 : 05경 서울 강서구 화곡8동 340 강서농협 까치산역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양수받아 가지고 있던 최00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2. 피해자 김00에 대한 사기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책 성명불상자는 2013. 4. 30. 14 : 1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김00에게 전화를 걸어 " 시티금융 직원 조용철인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당신의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하니 안내메시지에 따라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안내메시지에 따라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김 * *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7만 원을 이체하고, 조 @ @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9만 원 이체하였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김 * * 의 농협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 : 53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89 - 138 하나은행 구로동 지점 현금 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양수받아 가지고 있던 김 * * 의 농협 체크카드로 317만 원을 인출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16만원을 편취하였다 .

3. 피해자 최 # # 에 대한 사기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기망책 성명불상자는 2013. 4. 30. 16 : 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K헤어샵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최 # # 에게 전화를 걸어 시티금융 직원을 사칭하면서 " 1, 500만 원을 대출하려면 은행 잔고가 대출금의 30 %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잔고 확인에 필요하니 보안카드 등을 입력하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비밀번호, 일련번호를 누르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위 김 * 의 계좌로 275만 원, 신 # # 의 농협 계좌로 32만 원을 이체하였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성명불상자로부터 김 * * 의 농협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6 : 0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50 - 3 기업은행 가산패션타운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양수받아 소지하고 있던 김 * * 의 농협 체크카드로 274만 원을 인출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7만원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최00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 사기 피해사실 특정 등 )

1. 수사보고 ( 사기 피해사실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몰수

양형이유

[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조직적사기 1억 미만 중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2012. 7. 1. 입국한 후, 2013. 4. 경 중국에 있는 자로부터 전화로 연락이 와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사기 피해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우편함에 넣는 역할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기관 관련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피고인은 2013. 4. 30. 11 : 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달책의 연락을 받고, 그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금융기관 관련 접근매체인 김 * * 명의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 1장과 최00 명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양수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3. 5. 5. 15 : 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화장실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단 전달책의 연락을 받고, 그곳 물품보관함에 있던 금융기관 관련 접근매체인 이영구 명의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 1장 , 장준동 명의 농협 계좌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양수하였다 .

2. 무죄이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제1호 )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 제2호 ) 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 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 양수 ' 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 대여 '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 .

살피건대,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이 위 체크카드들의 명의자들로부터 위 각 체크카드를 교부받을 때, 위 명의자들이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였고 ( 위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대여를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제3자가 위 명의자들로부터 위 체크카드들을 양수받는 행위에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리고,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 전달책의 연락을 받고, 위 각 물품보관함에 있는 체크카드들을 꺼내 갔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이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최00의 진술서에 의하면, 최00은 SMS로 대출을 한다는 자의 지시에 따라 2013. 4. 29. 대출을 받기 위해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최00 외의 나머지 명의자들도 직접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각 물품보관함 안에 보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위 명의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에게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를 각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사기단의 일원이 위 체크카드들을 위 각 물품보관함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달책의 연락을 받고 이를 꺼내어 간 것으로 보인다 ) .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송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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