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76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부터 2015. 1.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31.경 화성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단인 B 운영위원회와 사이에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201호, 제202호, 제204호를 각 임차하여 제201호에서는 ‘C’, 제202호에서는 ‘D’, 제204호에서는 ‘E’이란 상호로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차6880호로 제202호에 대한 2010. 1.부터 2010. 11.까지의 미납관리비 11,743,760원과 제201호에 대한 2010. 11.까지의 미납관리비 3,337,740원 합계 15,081,500원의 범위 내인 15,081,203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24.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6. 2. 피고와 사이에 그 때까지의 미납관리비를 일부 감액하여 2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나머지 미납금 5,000,000원은 같은 달 17.까지 그 기한을 유예하였으나, 피고는 위 5,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20.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3668호로 제201호에 대한 2011. 2.부터 2012. 9.까지 미지급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9,498,690원, 제202호에 대한 2011. 6.부터 2011. 12.까지 미지급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5,884,992원, 제204호에 대한 2011. 10.부터 2012. 9.까지 미지급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6,288,200원, 합계 31,671,882원 중 위 수원지방법원 2010차6880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추심 중에 있는 15,081,2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6,590,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