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피고인 C, AO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0』: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인 C과 중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1. 2016. 1. 24. 자 범행 피고인의 친구인 C이 ‘ 번개 장터 ’에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피고 인은 위 휴대 전화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한 다음, 피해 자가 위 휴대 전화기를 매수하고자 현금을 거래하고자 할 때 위 C이 현금을 가로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4. 20:00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285 신한 은행 ATM 앞길에서 위 C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을 만 나 위 휴대 전화기를 거래하기로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 전화기 매매대금으로 현금 360,000원을 건네받는 순간, C이 이를 가로 채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15. 04:30 경 부천시 원미구 AQ에 있는 AR 병원 514호 병실에서 그 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 AS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를,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16. 16: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휴대 전화기를,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가지고 갔다.
4. 2016.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3. 15:10 경 부천시 원미구 AU에 있는 AV 병원 9 층 912호 병실에서 피해자 AW이 병실 침대 선반 위에 놓아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 2. 26. 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