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평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평 방향에서 상면 방향으로 시속 약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 13:50경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