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0,546,488원, B에게 107,546,488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G는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 E은 위 유흥주점의 직원이며, 피고 F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직원이다.
나.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 22. 19:00경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부근의 술집에서 회사동료인 M 등과 1인당 약 소주 3병 이상의 술을 마셨고, 이후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M과 맥주 등을 마셨다.
다. 망인은 2017. 3. 23. 01:30경 혼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가 호객행위를 하던 P 등과 같은 날 04:00경까지 양주 4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옷에 소변을 보고, 잠이 들어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에 이르렀다. 라.
피고 D, E은 2017. 3. 23. 06:20경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는 망인을 이 사건 유흥주점 밖 골목길에 버리고 퇴근하기로 마음먹고, 근처 유흥주점의 직원인 피고 F에게 전화로 도와달라고 연락하였다.
마. 피고 F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도착하자, 피고 D, E, F은 2017. 3. 23. 06:30경 이 사건 유흥주점 3번 방에서 술에 취한 망인을 함께 들어 올려 바퀴 달린 의자 위에 앉히고 출입문 앞까지 이동시킨 후 잠시 소파에 눕혔다가, 같은 날 06:50경 피고 D는 망인의 왼쪽 팔을 들고, 피고 E은 망인의 오른쪽 팔을 들고, 피고 F은 망인의 두 다리를 들고 출입문 계단을 통해 건물 바깥까지 들고 나가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 앞 골목길에 내려놓은 후 다시 위와 같이 망인의 팔과 다리를 들고 골목길에 있는 드럼통 사이에 눕힌 채 버려두고 그곳을 떠났다.
바. 망인은 2017. 3. 23.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