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 B은 부부 사이로 망 H(이하 ‘망인’라 한다
)의 부모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다. 2) 피고 D, E은 부부사이로, 피고 E은 이사장으로서, 피고 D은 원장으로서 서울 도봉구 I에서 ‘J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다.
3) 피고 F은 J유치원의 원감, 피고 G는 J유치원의 비정규 발레교사이다. 4) 망인은 K에 태어난 여자아이였으나, 태어난 지 약 5년 11개월이 되는 2012. 1. 13. 아래와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G는 2012. 1. 31. 15:00경부터 15:50경까지 J유치원 지층 강당(이하 ‘강당’이라 한다
)에서 망인을 비롯한 원아 10여 명을 상대로 발레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 G가 수업을 마치고 원아들을 줄을 세워 강당에서 내보내려 할 즈음 망인은 강당 바닥에 주저앉은 다음 쓰러졌고, 피고 G는 나머지 원아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강당의 불을 껐다. 2) 잠시 후 피고 G는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망인을 안고 J유치원 2층까지 올라갔고, 피고 E은 망인을 유치원 버스에 싣고 L병원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였고, 다시 119 구급대 차량을 이용하여 M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이하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G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3814호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6. 9. 23. 피고 G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