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이천시 E, 1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 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G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10. 경부터 2014. 12. 16. 22:30 경까지 위 ‘F 게임 랜드 ’에서 게임기에 5,000원에서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에 고래, 상어 등 물고기 문양이 나오고 그 중 고래 한 마리 당 20 포인트, 상어 한 마리 당 10 포인트, 오징어 한 마리 당 2 내지 4 포인트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 아쿠아스타’ 게임 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뒤 피고인 B 등 종업원들에게 하루 1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는 포인트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음료수 등 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편의를 봐 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2.10. 경부터 2014. 12. 16. 22: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 로부터 환전을 요구 받으면 게임기 번호와 게임기 화면 상 표시된 적립 포인트를 휴대 전화기로 사진촬영하여 메신저로 게임 장 밖에서 대기 중이 던 피고인 D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D은 2014. 12. 15. 경부터 2014. 12. 16. 22:30 경까지 피고인 B이 보내
준 사진 자료를 토대로 포인트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C은 2014. 12. 13. 경부터 2014. 12. 16. 22: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카운터를 지키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을 하고, G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