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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19 2020고단6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달 643,973원 씩 36개월간 매월 10일자에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E(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1,700만 원을 대출받고, 2018. 8. 2.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E(주)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8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리금 합계 813,782원을 상환한 뒤 2018. 10.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가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산양수도 계약서 사본, 매도증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차량인수증 사본, 중고차론 계약사실증명서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신용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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