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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단184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21 소재 ‘㈜서 오토플러스’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 비캐피탈(구 ‘우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21,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3. 4. 1.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0,5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4. 4.경 불상자(일망 ‘C’)에게 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 발견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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