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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7가합5848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5. 12. 17.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위 등 1) 원고는 2009. 7. 20. 별지 1 목록 2.항과 3.항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달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D는 위 부동산 매매 당시, D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09. 10.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D는 2011. 9. 26.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만 피고가 2015. 12.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지는 아니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1. 7. 8. 임의경매를 통해 별지 1 목록 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목욕장업 영위를 위한 D와 원고의 준비 등 1) D는 2005. 6.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목욕장업을 하기 위해, 2008. 11. 27.까지 당초 2층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 그 주요한 용도를 공장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위와 같은 증축, 용도변경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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