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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3 2015구합1137
목욕장영업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에서 목욕장업을 영위하겠다’는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2.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결과 원고가 영업 신청한 1층 외에 2~4층도 건물 내부 연결통로로 이어져 목욕장 및 부대시설로 사용하며 영업 중임을 확인하였고, 2014. 2. 12., 같은 달 25. 및 같은 해

3. 10. 이 사건 신고의 영업면적과 실제 영업면적이 다르므로 이를 일치하도록 보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실제 영업시설 및 설비 면적과 원고가 제출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가 상이하여 3차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보완서와 피고의 보완요구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4. 6. 25.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3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려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가 C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한 이후 위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증축이 금지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적법한 건물로서 목욕장업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피고는 기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목욕장업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부지가 C재정비촉진구역에서 조만간 해제될 예정에 있는 점, 이 사건 반려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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