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 B에게 28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23.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D는 광주시 E, F, G,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건물을 명의신탁 하였고, 원고 A은 원고 B의 딸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명의자인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와, 원고 A은 2012. 4. 23. 별지 목록 1번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을, 원고 B은 같은 날 같은 목록 2번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을, 2012. 8. 13. 같은 목록 3번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제1, 2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각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 A은 제1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012. 4. 23. 100,000,000원, 2012. 5. 30. 40,000,000원 지급한 것으로, 원고 B은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012. 4. 23. 100,000,000원, 2012. 5. 30. 40,000,000원, 제3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012. 8. 13. 140,000,000원 지급한 것으로 각 기재된 영수증을 피고 D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받지 않았다.
다. 이행각서의 작성 이행각서 2012. 4. 23. 제2, 3 부동산의 매수자 원고 B, 같은 날 제1 부동산의 매수자 원고 A은 총 매매분양금 각 1억 4,000만 원을 전액 지불하였으나 매도자는 지금까지 준공치 못하여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2014. 5. 30.까지 준공 처리 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이행각서하며 불이행시는 민ㆍ형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
피고 D는 2013. 12. 17.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경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