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공동 목욕탕업, 찜질시설서비스영업 등 목욕장업을 영위하고자 2017. 7. 25. 피고에게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 이때 원고는 위 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이 사건 건물 지상 3, 4층의 구분소유자 244명 중 70%에 해당하는 171구좌(동의 구좌 156구좌, 연락 두절 및 시행사 구좌 15구좌)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의 ‘입점 동의율(3, 4층)’ 서류와 입점운영추진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목욕장업 영업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보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30. ‘이 사건 신고 수리 당시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임시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임시관리단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보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수리를 직권으로 철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사유인 ‘임시관리단 동의서 제출’은 이 사건 신고의 근거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에 이 사건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신고 수리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