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보령시 C 공장용지 1,516.2㎡ 지상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6.9㎡(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 등 90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보령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만, 면적은 90평을 환산하여 297.522㎡로 신청되었다). 나.
이후 피고와 D 사이의 제1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다가, 피고와 D 사이에 2015. 10. 20. 임대차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면적을 이 사건 사무실 등이 포함된 140㎡로, 임대차기간을 2020. 10.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2016. 10. 31.에 위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보령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제1 임대차계약 이후인 2009. 7. 9.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E으로, 채권최고액을 5억 8,500만 원으로, 채무자를 D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7. 9. 27.에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보령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