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2. 01:2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 1개를 손으로 뒤엎어 살대를 부러뜨림으로써, 수리 비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피고인이 위 제 1 항과 같이 파라솔을 뒤엎는 소리를 듣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F(25 세) 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재물 손괴 등), 관련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