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31. 20:50 경 포항시 북구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게 노점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노점 앞에 세워 져 있던 파라솔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 파라솔 1개, 조명 1개, 탁자 1개, 밥그릇 1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찰과상 등을 입혔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21:30 경 제 1, 2 항과 같은 범행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을 밀치고, 손톱으로 E의 왼 손을 찍고, 양손으로 F을 밀치고, 손톱으로 F의 오른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판시 제 1, 2의 피해자), E, F( 판시 제 3의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