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12. 01: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18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위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린 후 옆에 있던 피해자 G(17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어깨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 F의 쌍둥이 형인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G, I, J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상대방 일행 중 H에게 일부 피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당방위였고, 피고인 B 또한 자신의 행위는 상대방이 집단으로 시비를 걸고 위협을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