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 D은 2015. 11. 29. 08:15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18 세), 피해자 H(18 세) 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누르고, 피고인 B 및 C, D은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분을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