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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5고정1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8:3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24,000원 상당의 부대 찌개 3 인 분과 소주 한 병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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