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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단196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8. 18:00경 위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D,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67,000원 상당과 피해자 G 소유의 엘지G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그것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를 통하여 위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에 대해서는 27만 원에, 위 G2 휴대전화기에 대해서는 1만 원에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18:00경 같은 장소에서, I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를 통하여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같은 장소에서, D이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엘지G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를 통하여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같은 장소에서, I, D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엘지G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과 피해자 M 소유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7만 원 상당을 그것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를 통하여 대금 합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중 일부(4명 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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