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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6가단1470
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12.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투자이행각서의 작성 등 1)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소외 F은 2014. 6. 하순경 피고 C에게 영천시 G 임야 3,306㎡ 및 H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위 부동산의 매입자금(3억 원)과 관련한 논의 끝에 2014. 7.경 F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되, 투자자를 위하여 전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C은 위 부동산을 매수인들에게 판매하여 얻는 매도자금으로 3개월 내에 투자금 3억 원 및 투자이익금 1억 1,000만 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투자자는 피고 C으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으면 그 비율에 따라 필지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차 말소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C 및 I 사이에 2014. 7. 2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투자이행각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위 투자이행각서에 피고 회사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피고 C, I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C, I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투자이행각서 물건 : 이 사건 각 부동산 갑(투자자) : 원고 을(부동산) : 피고 회사 병(연대보증인 :

1. 피고 C

2. I - 상기 부동산에 대한 갑이 을에게 토지 매입비용으로 1억 4,000만 원 투자이행각서상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억 4,000만 원의 오기이다.

을 투자하기로 한다.

- 상기 부동산에 대해 을과 병은 갑에게 투자이익금으로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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