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D는 법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D의 직원이다.
피고 C은 2014. 6. 하순경 원고 대표이사 E에게 영천시 F 임야 3,306㎡ 및 G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위 부동산의 매입자금(3억 원)과 관련한 논의 끝에 2014. 7.경 피고 C과 위 E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되, 투자자를 위하여 전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E은 위 부동산을 매수인들에게 판매하여 얻는 매도자금으로 3개월 내에 투자금 3억 원 및 투자이익금 1억 1,000만 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 E으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으면 그 비율에 따라 필지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차 말소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4. 7. 28.경 투자자 H, I, 연대보증인 위 E, J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투자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투자이행각서 물건 : 이 사건 각 부동산 갑(투자자) : H, I 을(부동산) : 원고 병(연대보증인) :
1. E
2. J - 상기 부동산에 대한 갑이 을에게 토지 매입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 상기 부동산에 대해 을은 갑에게 투자이익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근저당권설정한 날로부터 토지면적을 1,500평 매각 후 잔금을 받을 때와 근저당권설정한 날로부터 90일) - 상기 부동산에 대해 갑은 을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
- 상기 부동산에 대해 갑이 을에게 투자한 원금 전액 및 투자이익금 전액을 책임지고 변제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으로 책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