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나.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2014. 7. 10. 2억 원, 2014. 7. 22. 1억 원, 2014. 8. 17. 1억 원, 2014. 8. 18. 6,000만 원, 2014. 8. 25. 4,000만 원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1.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주식 60,000주 중 25,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금액 : 5억 원 정 위 금액을 채권자 A(원고)으로부터 채무자 주식회사 B(피고 회사)가 빌렸음을 확인함
1. 2014. 7. 10. 2억 원
2. 2014. 7. 22. 1억 원
3. 2014. 8. 7. 1억 원
4. 2014. 8. 18. 6,000만 원
5. 2014. 8. 25. 4,000만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3. 25. 원고와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회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은 2015. 5. 18.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과 피고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양도물건] 주식회사 B [갑]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여주시 F, 107동 804호 [을] - C(피고 C, 이하 같다.) 상기 주식회사 B 대표이사 E을 “갑”이라 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