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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10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4.부터 2014. 12. 24.까지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1. 11.경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등록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증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4. 12. 24.로부터 1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2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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