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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3 2017가합1059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27.부터 2017. 4. 26.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2017. 4. 26.경 만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및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갑 제4, 5호증의 1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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