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 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6. 03: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접근한 후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1.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F 이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 초순 새벽 무렵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F ’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이용요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I 이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이용요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K 이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K ’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이용요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H,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