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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08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잠실롯데월드 내 웨스트 게임존 리뉴얼공사를 추가공사 포함 총 6,25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13. 2. 20.부터 2013. 3. 31.까지 공사를 완료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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