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05.12.29.선고 2005고단852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5고단85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000

주거 제주시

본적

검사

OOO

판결선고

2005. 12.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ㅇㅇㅇㅇㅇ00 학원을 운영하는 자인 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 에도,

2004. 12. 5.경부터 제주시 이도2동 ㅇㅇㅇ0-00 소재 가칭 ㅇㅇㅇㅇㅇㅇ 라는 사업장 에 “O000”, “O0000”, “O000”, “O00000”, “OOOO”, “OOOO" 이 라는 간판을 걸고 감각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유아 또는 초등학생 60여명으 로부터 각 60,000원의 수강료를 받아 무허가 학원을 설립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ㅇㅇㅇ, ㅇㅇㅇ의 진술 및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000, 000, 000, 000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00에 대한 진술조서 및 OOO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운영규칙,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설립 · 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제6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첫째, 이 사건 ㅇㅇㅇㅇㅇㅇ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센터 내지는 평생교육시설로서 학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둘째, 이 사건 ㅇㅇㅇㅇㅇㅇ는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ㅇㅇㅇㅇ와 업 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000000 내에서 레고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불과하므 로 피고인이 ○○○○○○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고, 셋째, 피고인이 ○○○이 OO를 설립할 당시 제주시 교육청에 000000의 프로그램을 문의한 결과 교육청 으로부터 학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응답을 받고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

2. 판단

가. 학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각 교실에 대한 학원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00000 내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을 하고 있는 “O000”, “O00000”, “0000”, “O00000”, “O000", “0000" 등의 해당 교실( 이하, 각 교습소라고 한다 ) 은 각 그 사업주들이 해당 본사 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본사로부터 내려온 교구 내용을 10명 이상의 다수의 원생(초등학생을 포함하고 있다)들을 상대로 30일 이상의 일수로 가르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그 내용도 음악, 수학, 컴퓨터, 미술, 국어, 영어 등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능, 보통교과, 또는 국제실무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교습소는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학원 내지는 교습소라고 할 것이다.

(2) ㅇㅇㅇㅇㅇㅇㅇ의 학원 여부

앞서 본바와 같이 위 각 교습소들은 그 교육내용에 대하여 각 해당 업자가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교육 내용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해 당 교실별로 건물주와 독립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으로 첫째, ○○○○○○는 위 각 해당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컴퓨터 교실이라고 이름 붙여진 7개의 교실로 구성되어 있는 점, 둘째, 000000의 운영자인 ㅇㅇㅇㅇ(피고인이 위 ○○○○○○의 운영자인지 여부는 뒤에서 본다) 는 위 각 해당교습소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각 교습소는 0000 ㅇㅇ 내에서 ㅇㅇㅇㅇ가 위탁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ㅇㅇㅇㅇ는 이미지관리와 영업확대를 위하여 각 교습소를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교습소는 정기적으로 강 의계획서를 아이월드에 제출하여야 하고 각 해당교습소는 아이월드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종변경, 명의이전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위 000000에 입주할 수 있는 과목을 ○○○○○○스의 운영자가 주도 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또한 교습소를 평가하거나 업종변경 등에 운영자의 동의를 얻 게 하고, 수강료를 5:5의 비율로 각 교습소와 나누고 있는 점, 셋째 위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원생 모집, 홍보, 수강생 등록 등의 업무를 000000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앞서 본 각 교습소의 학습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000000 그 자 체도 위 각 교습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이라고 할 것이다 .

(3) 소 결

따라서, 위 각 교습소나 ㅇㅇㅇㅇㅇㅇ가 문화체험센터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ㅇㅇㅇㅇㅇㅇ가 평생교육시설법에 따른 평생교육시 설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평생교육시설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이란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운영주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해당 교습소는 ‘OOOO' 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 고 , 실제로 아이월드의 해당 직원이 위 ㅇㅇ0000에 상주하면서 원생 등록 등의 사 무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의 감사로만 등기되어 있 고 피고인도 위 ㅇㅇㅇㅇ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000000에 입주한 레고교실 의 사업주인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ㅇㅇㅇㅇㅇㅇ의 원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면서 원생 상담, 각 해당 교습소의 사업자로부터 권의 또는 고충을 들어 주는 등 위 ㅇㅇㅇㅇㅇ ○ 자체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한 ○○○○○○의 설립시에도 피고인 이 건물사용주와의 임대차계약에 위 ○○○○와는 별개로 ㅇㅇㅇㅇㅇㅇ의 원장이라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고, 또한 위 각 해당교습소와 아이월드와 사이에 체결된 업무제 휴계약 체결시 피고인이 각 교습소 사업주와 사이에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 고 , 또한 제주시 교육청에 ○○○○○○의 학원 또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 여부를 주 도적으로 문의하는 등 위 ㅇㅇㅇㅇㅇㅇ의 설립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점, 그 외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인하고 있듯이 위 아이월드는 ○○○○○○를 평생교육시설로 등 록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그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ㅇㅇㅇㅇ의 대표이사인 000과 함께 위 ㅇㅇㅇㅇㅇㅇ를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하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이 ㅇㅇㅇㅇㅇㅇ에 입주한 레고 교실의 사 업주에 불과하고 000000의 운영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다. 법률의 착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 설립시에 제주시 교육청에 ○○ ○○○○의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을 가지고 학원담당자와 학원으로의 등록여부에 대 하여 상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학원담당자는 000000의 운영시설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학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 변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답변 내용을 가지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