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3구합556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2서2423외 2건
제목
전공수강료수입금액이 교육학수강료수입금액과 중복되었는지 및 필요경비 공제가능여부
요지
전공강사들의 인적사항 및 그들에게 지급되었다는 강의료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학원 광고비, 직원급여, 아르바이트학생급여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과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2. 4. 12.(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02. 4. 17'자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2002. 4. 1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변 귀속 종합소득세 94,793,86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020,95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936,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2. 4. 11.(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02. 4. 15.'자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2002. 4. 1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759,48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035,11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13,320원의 부과처분과 1998년 귀속 사업소득세 6,655,130원, 1999년 귀속 사업소득세 8,293,090원, 2000년 귀속 사업소득세 12,405,03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이 부분에서 당원이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7 내지 20행의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학원과 이 사건 고시원 및 원고의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후 얻은 강사료 등 수입에 대하여 1998. 1. 1.부터 2001. 6. 30.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원고 명의의 통장, 장부 등을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1998년부터 2000년 기간 중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를 '피고 □□세무서장은 2001. 12. 21.부터 2002. 1. 26.까지 원고가 1998. 1. 1.부터 2001.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과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 및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후 얻은 강사료 등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통장, 장부 등을 기초로 하여 실지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중'으로, 제3면 제4행의 '20,646,045원 등'을 '20,646,045원, 감종근로소득 12,000,000'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329,201,200원( = 고시원 대실료 274,820,000원 + 매점 14,407,000원 + 식당 39,974,200원)'을 '299,273,818원{329,201,200원( = 고시원 대실료 274,820,000원 + 매점 14,407,000원 + 식당 39,974,200원)의 매출과표}으로 각 변경
나. 제4면 제10행의 '1,548,669,940원'을 '1,015,467,470원'으로 변경
다. 같은 면 제14행 '원고는'과 '국세심판청구를' 사이에 '2002. 7. 13.'을 추가
라. 제6면 제1행 내지 7행의 '(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⑶ 피고 □□세무서장이 산정한 후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원고의 수입액 중 교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그 상당액의 수입을 얻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강사들이 선정한 교재를 출판사, 외부 서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수강생들에게 위탁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중 학원 몫으로 10 내지 20%의 비율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출판사나 외부 서점 또는 강사들에게 지급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교재판매대장 또는 원고의 아들 ○○○ 명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 통장의 입출금내역에도 나타나 있으며, 또한 일부 교재에 대하여는 그 제작에 필요한 복사비, 보충 프린트비,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 등의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하므로, 교재대금 수입을 기초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구입하거나 만들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며 실제로 교재대금 전액이 모두 경비로 지출되었음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마. 제6면 제8 내지 11행의 ⑷항 부분, 제7면 제4 내지 7행의 ⑹항 부분, 제9면 제16행 내지 제10면 제6행의 ⑷항 부분, 제11면 제18행 내지 제12면 제7행의 ⑹항 부분, 제12면 제11 내지 14행의 ㈎항 부분, 제13면의 제4 내지 15행의 ㈎항 부분은 각 삭제
바. 제6면 제19행과 제11면 제5행의 각 '차용하여'를 각 '대여하여'로 각 변경
사. 제7면 제17행과 제15면의 제1행의 각 '갑 제3호증의 3의 3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3호증의 3의 3은 원고가 자신의 강사들에 대한 금원대여내역 등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위 증거만으로는'으로 각 변경
아. 제7면 제20행 내지 제8면 제16행의 '㈎', '㈏'항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
'㈎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학 강의를 통하여 1998년 100,772,000원, 1999년 77,430,500원, 2000년 260,370,439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산정하여 이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1호증의 1, 2, 갑 제34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3, 을 제2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과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에 관하여 전공학 수강료 중 일부는 통장의 겉표지에 '<전공>' '낙운(전공)' 또는 '전공(낙원)'으로 기재된 □□□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관리하면서 학원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각 전공학 강사들에 대한 강사료 등을 지급하여 왔으며, 전공학과 교육학 수강료 중 일부는 원고의 처 △△△ 명의의 △△ 계좌번호 000-00-00000의 통장과 원고 명의의 △△ 계좌번호 00-00-000000의 통장으로, 교육학 수강료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과 △△△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으로, 교재대금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과 ○○○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의 통장으로, 자판기 수입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으로, ○○고시학원으로부터 받은 강사료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으로, △△고시학원으로부터 받은 강사료는 △△△ 명의의 위 ○○은행 통장으로, 이 사건 고시원의 대실료 수입은 △△△ 명의의 △△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으로, 이 사건 고시원의 식당 수입은 원고 명의의 △△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 오면서 전공학 수강료 통장인 위 □□□ 명의의 통장에 교육학 수강료가 잘못 입금된 경우에는 위 통장에 수기로 '교육학인데 잘못 입금해서 뺌'이라고 메모하고 출금하거나 위 통장에 수기로 위 통장으로부터 출금된 금액은 '전공에서', 위 ○○○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출금된 금액은 '교재비에서'라고 구분하여 메모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교육학 수강료 수입을 산정할 당시 전공학 수강료가 입금된 □□□ 명의의 위 통장과 △△△ 명의의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 및 원고 명의의 △△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을 제외한 다음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 △△△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에 입금된 수강료만을 합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과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전공학 수입, 교육학 수입, 교재대 수입, 자판기 수입, 식당 수입 등 수입 원천별로 통장을 관리하였고, 피고는 교육학 수강료만이 입금된 원고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 △△△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에 입금된 수강료를 합산하여 원고의 교육학 수입을 산정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교육학 수입 중에 이 사건 학원의 전공학 수입이 중복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 제9면 제2행 내지 15행의 '㈏'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의 교재대금 수입을 1998년 131,208,479원, 1999년 209,517,100원, 2000년 117,311,800원 합계 458,037,379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판매된 교재대금 중 80 내지 90%의 금액을 출판사 등에게 지급하였고, 일부 교재에 대하여는 그 제작에 경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출판사 등에게 지급된 금액과 제작 비용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수입액을 누락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이 실지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수입 중 교재대금 458,037,379원을 누락한 것을 발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교재대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갑 제9, 20, 33, 34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 갑 제9호증은 원고의 처 조카이자 이 사건 학원 직원인 ▽▽▽이 작성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위 갑 제20, 33호증은 이 사건 학원에서 작성한 교재대장으로서, 판매된 교재와 그 가액 및 판매대금에 대한 강사와 학원의 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 주장과 같이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위 갑 제34호증은 위 ○○○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의 통장인자내역명세로서 위 통장으로부터 1999.경 출판사에 대한 교재 대금이 계좌이체되었다는 것이나, 위 이체받은 계좌 및 예금주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비용이 지출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차. 제10면 제17행 내지 21행의 '겁 제8, 9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9호증에 첨부된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문광고 일정표만 제출되어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광고계약서 내지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 ▽▽▽의 각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위 갑 제9호증에 첨부된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문광고 일정표만 제출되어 있으며, 그 근거가 되는 광고계약서 내지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함께 강의하였다는 다른 강사들의 인적사항 및 그들에게 지급되었다는 강의료의 액수와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학원 광고비, 직원급여, 아르바이트학생급여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변경
카. 제11면 제15, 16행의 '갑 제3호증의 1의 5,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원고의 수입의 정도에 비추어'를 '갑 제3호증의 1의 5,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은 앞서 본 원고의 수입 정도 및 ●●●가 ○○○관리사무소의 영선설비주임을 거쳐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고시학원 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로 변경
타. 제12면 제16행의 '임차하였는데'를 '임대하였는데'로 변경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였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