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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163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 301호에서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D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3. 10.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을 권리금 1,8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위 양도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원양도 과정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강사, 직원, 원생 동요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현재 원생은 44명이며 잔금일(2013. 11. 30.) 계약인원 10% 이내 증감은 상호 인정하고 추가원생 증감 시 명당 30만 원을 권리금에서 증감하기로 한다.

양도인은 이 사건 학원 반경 3km 이내에서 동종업종 설립, 운영, 교습행위 및 유사행위를 금지하며 학원 운영에 손해를 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29. E과 사이에 이 사건 학원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11. 30.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9.경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3. 12.중순경 ‘F’로 그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는데, F는 주식회사 F의 가맹점 사업장으로서 주로 5~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표현이 가능하도록 각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였다. 라.

(1) G교회는 2013. 7.경 용인시 수지구 H빌딩 5층에 평일에 사용하지 않는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I 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을 만들었는데, 위 도서관은 누구나 도서관 이용과 열람을 할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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