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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12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고단1290』

가. 2020. 2. 7. 절도 피고인은 2020. 2. 7. 19:0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층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참소주 1박스(640ml, 20병)를 몰래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2. 27. 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19:5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참소주 1박스(640ml, 20병)를 몰래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고단1573』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3. 1. 18:42경 대구 수성구 E맨션 주차장에서, 퀵서비스 배달기사인 피해자 F가 배달을 간 사이,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배달용 오토바이 짐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500원 상당의 보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 18:3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배달을 간 사이,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배달용 오토바이 짐칸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배달 음식을 꺼내어 가려다 음식이 발견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2020고단3140』 피고인은 2018. 5.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조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1톤 봉고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던 위 봉고차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약 150만 원 및 시가불상의 지갑과 통장을 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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