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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785 판결
[강제추행치사ㆍ사체은닉ㆍ절도][공1984.4.1.(725),474]
판시사항

범행시의 정신장애 여부가 의심이 가는데도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의 사례

판결요지

정신과전문의가 피고인은 심한 열등의식, 충동적 행동경향, 사회 및 일반인에 대한 적개심, 자기비하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범행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며 피고인 자신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는 사정과 범행의 모습이 변태적인데다 범행 동기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정신이상상태에 과욕으로 인한 흥분작용이 겹쳐서 범행당시 정신장애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고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대한 충분한 심리도 없이 만연히 여기에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철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심리에나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서 한 자백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증법칙위배 및 사실오인을 들고 있는 소론 부분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상구는 1983.3.21자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수사기록 489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한 열등의식 충동적 행동경향, 사회 및 일반인에 대한 적개심 자기비하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범행당일 오후 4시경 혼자서 막걸리 1되 가량 마시고 그후 친구의 졸업축하한다고 소주한병을 마셨다는 것이며 참고인 전영순, 서정순의 각 진술(수사기록 54면 및 230면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건 강제추행치사의 범행이 잘 생각나지 아니한다고 진술(수사기록 제389면)하고 제1심법정에서 왜 어린애를 욕보이고 죽이기까지 하였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는 사정과 추행의 모습이 변태적인데다 기록상 추행 내지 살해의 동기가 불분명한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평소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정신이상상태에 과음으로 인한 흥분작용이 겹쳐서 범행당시 정신장애를 이르킨 것이 아닌가고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충분한 심리도 없이 만연히 여기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를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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