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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163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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