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163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