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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4.04 2016가단500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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