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4 2019가단50704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지분에 관한 2017. 6. 22.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지분에 관한 2017. 6. 22.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