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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1342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배당표 작성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애초 2014. 8. 21. B에게 212,108,716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후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B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대로 확정되어 다시 2015. 5. 20. 위 돈(정확하게는 위 돈에 지연이자 등을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212,149,162원이다)을 피고 한라엔컴 주식회사에 118,710,315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93,438,847원을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적격 구비 여부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이의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위 배당표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참여한 바가 없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3. 부당이득 해당 여부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배당받음으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바 없고 달리 원고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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