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8.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2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술잔에 든 술을 뿌리며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을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8.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A(46세)이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식당 밖으로 끌고 가 넘어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폭행), 수사보고(폭행), 상해진단서(A),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 28.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2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24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의 처벌의사철회(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