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13.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25-270 앞 도로를 이삭아파트입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골목과 대로가 연결되는 지점이고 피고인은 당시 골목에서 대로로 나가기 위하여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를 살펴 대로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부평농장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주) 소유인 E가 운전하는 F 마을버스의 우측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3. 23: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50-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간석사거리 쪽에서 모래마을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8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