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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1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58, 신세계 아파트 앞 도로를 모래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K7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약 3,575,8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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