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5. 8. 19:27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58 신세계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뒤 피해자에게 앞으로 차를 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를 주차하는 사이 그대로 차를 운전해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고 걸어서 후문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