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오빠인 D이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D의 공탁금, 벌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의 구속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D의 구속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D의 공탁금, 벌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9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위한 공탁금 내지 벌금을 납부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브로커에게 D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 D을 면회하고 D을 위하여 영치금 등을 넣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금액이 편취액에 비하여 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