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의 도로에서 F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높은 점, 적발경위(지그재그로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적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전력[2003. 1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벌금 100만 원, 2017.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 위 벌금형 2회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7년도 음주운전 당시 운전하였던 동일한 화물차를 또 운전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